"변액연금 5개 중 2개는 10년 후 원금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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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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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연 상품별 평가자료 공개, 업계 "근거없다" 법적대응 나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비교정보를 추가로 제시한 가운데 생명보험업계의 법적 대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소연은 10일 ‘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 변액연금 추가 비교평가 결과를 대면채널과 방카슈랑스채널로 나눠 발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생보사가 판매 중인 대면채널 변액연금상품 46개 중 18개는 매년 펀드수익률 4%를 기록하더라도 가입 10년 후 계약 해지 시 원금이 손실된다.

동일한 펀드수익률 가정 시 해지환급률은 ING생명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53.6%)가 가장 높았다.

반면 PCA생명 ‘파워리턴변액연금’(43.3%)과 ‘퓨처솔루션변액연금’(42.9%)은 환급률이 낮았다.

가입 10년 후 해지환급률은 교보생명 ‘우리아이변액연금’(104.5%), ING생명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104.3%) 순으로 높았다.

동부생명 ‘베스트플랜(Best Plan)하이레벨변액연금’(94.5%)은 가장 낮은 환급률을 기록했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소비자들은 펀드수익률을 연 평균 4%로 가정하더라도 10년 뒤 해지환급금이 원금 수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된 수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앞서 금소연에 변액연금 관련 데이터에 대한 확인작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소연의 발표자료는 순위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변액연금 수익률과 해지환급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에 금소연에 대한 제재를 강력 촉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이미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금소연 발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금소연을 상대로 비교공시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회원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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