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은 앞선 5일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비교정보를 담은 ‘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를 발표했다.
금소연은 이 발표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kfco.org)에 게재했다.
생보협회는 금소연의 이 같은 행위가 보험업법 제124조 제5항 및 제6항, 제209조 제3항 제13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공시 중단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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