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는 협회 승인 없이 구성사업자가 임의로 광고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위반하는 정도에 따라 연간 예산액의 10~50%를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연간 예산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0만원~3억원의 범위에서 부과토록 기본과징금을 정했으며 가중 사유가 더할 시 최대 5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도 신설했다. 이 기준표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효과, 사업자단체의 주도 정도,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합 평가해 점수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부과과징금 감경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 과징금 감면 기준은 50% 이내 감액이나 전액 면제만 가능한데 반해 50% 초과 감액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단체는 경제 여건에 심각한 타격을 받거나 국내경제가 위축된 경우 50%를 초과한 감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액 사유는 의결서에 명시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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