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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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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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는 협회 승인 없이 구성사업자가 임의로 광고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위반하는 정도에 따라 연간 예산액의 10~50%를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연간 예산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0만원~3억원의 범위에서 부과토록 기본과징금을 정했으며 가중 사유가 더할 시 최대 5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도 신설했다. 이 기준표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효과, 사업자단체의 주도 정도,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합 평가해 점수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부과과징금 감경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 과징금 감면 기준은 50% 이내 감액이나 전액 면제만 가능한데 반해 50% 초과 감액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단체는 경제 여건에 심각한 타격을 받거나 국내경제가 위축된 경우 50%를 초과한 감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액 사유는 의결서에 명시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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