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보면 이날 아칸소 주 법원은 J&J에 적용된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위반 사례 23만9000건과 기만적 거래관행법(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에 저촉된 4600건에 각각 5000달러와 2500달러를 적용해 벌금 12억 달러를 산출했다.
아칸소 주는 지난 2007년 J&J와 자회사 얀센 제약이 항정신증 치료제인 ‘리스페달’을 시판하면서 기만적인 마케팅 수법을 썼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리스페달을 시판하며 같은 효능을 지닌 값싼 의약품보다 더 안전하다고 선전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약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당뇨와 혈당 상승 증상을 적절하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아칸소 주는 J&J의 기만적 판촉 행위가 주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막대한 양의 재정 지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더스틴 맥다니엘 아칸소 주 검찰총장은 “이날 판정으로 J&J와 얀센 제약이 미 식품의약국(FDA)와 환자, 의사들을 기만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이 두 회사는 적절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J&J 측은 성명에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이라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비자와 주 메디케어 시스템에 피해를 줬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반박하고 “리스페달 판매에 관련된 법과 규제를 모두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얀센 제약 측 대변인은 “리스페달 판촉과 배포 과정이 적법했음을 증명할 수많은 증거가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현재 J&J는 미국 전역 11개 주에서 리스페달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다. J&J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와 루이지애나 주에서 각각 3억2700만 달러와 2억5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항소했다. 올해 1월에는 텍사스 주가 부과한 1억5800만 달러 과징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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