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구글에 280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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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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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스트리트뷰 촬영으로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벌금 2만5000달러를 부과했다.

15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을 보면 구글은 2010년 시가지 지도작성을 위한 차량이 무선 홈 네트워크로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실수’라고 밝혔다.

미 연방무역위원회는 별도의 조사에서 스트리트뷰 프로젝트를 위한 차량의 정보수집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구글로부터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을 받았다.

그러나 FCC는 구글이 그후 이메일과 기타 정보에 관한 요청에 거듭 응하지 않고 관련 직원의 신분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FCC보고서를 보면 구글은 관련 직원의 이메일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성가신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분 공개 요구도 “일방적인 조치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FCC는 3년간 계속된 구글의 데이터 수집활동은 접근차단을 위한 정보의 암호화를 하지 않은 까닭에 합법이라고 결론내렸다. 구글사 대변인은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FCC의 질문에 성의껏 응했다”며 “우리가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려 기쁘다”고 말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아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데이터를 찾아본 적이 없고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당국이 허용하면 이 데이터를 폐기하겠다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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