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 중국 청도에서 ‘201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경우 자동위성항법장치(GPS)의 항적 기록을 보존키로 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담보금 납부지원 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또 양국은 내년부터 어업지도공무원 교차승선과 어업단속공무원간 교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반어선 처벌 강화를 위한 EEZ 어업법 개정 추진상황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중국 어선의 어획량 허위보고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을 방지를 위한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운영을 제안했으나 협의 단계가 아니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영훈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과 호학동(胡學東) 중국 농업부 어정지휘중심 부주임(국장급)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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