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동안 남양주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개인택시 733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차량의 안전 및 청결상태 △내부표시물 정상 부착여부 △택시 외부 명칭표시 적합여부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외부명칭 표시 위법행위, 내부부착물 미설치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제점검을 거부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20일간의 운행정지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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