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만원의 행복보험이 저소득층의 혜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보험기간은 1년만 가입이 가능하던 것을 3년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 ‘만원의 행복보험’은 1년간 가입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해야 했다.
보험기간 3년(보험료 3만원)을 신설함에 따라 한 번 가입하면 3년까지 재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입대상을 완화해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세대원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도 기존에 제출했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 없도록 손쉽게 변경됐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2010년 처음 도입됐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1만원(3년은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지난해 10만7369명이 가입했으며, 2010년 이후 5016명에게 약 32억4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지자체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업과 연계해 수혜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이 상해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영보험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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