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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이정은 기자 |
지난 14일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9호선 기본운임을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간의 날선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시는 요금 기습인상을 공고한 메트로9호선 측이 도시철도법 등을 위반했다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9호선 측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17일 이틀 연속 브리핑을 열고 메트로9호선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중교통 수단을 볼모로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도시철도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란 것이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 측도 할 말이 많다. 서울시 요청에 따라 타 지하철 노선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했으나 개통 이후 운임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가 지속돼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9년 7월 개통 후 누적적자는 이미 182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애초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 재임 시절 계약을 잘못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수익구조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서울시의 욕심에 따라 개통을 서두르면서 시행사인 로템과 운영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렇듯 역대 시장이 벌였던 일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바로잡아야 할 과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시는 요금 인상이라는 표면적인 문제뿐 아니라 큰 메스를 들이대 민자사업 구조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시 재정뿐만 아니라 향후의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서도 좋은 선례를 남기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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