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위반 코스닥기업이 '절반'…14곳 中 10곳은 '뒷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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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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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금융당국이 공시위반으로 조치한 기업의 약 절반이 코스닥 기업이며 10건 중 7건이 이미 기업이 상장폐지 된 이후에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1 공시위반 조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위반으로 조치한 31개 법인 및 개인 가운데 코스닥(상장폐지 포함)기업이 14개사로 위반자의 45.2%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비상장사가 9개사(16건), 유가증권 법인이 4개사(5건)로 뒤를 이었다.

공시 위반 코스닥기업 가운데 10개사가 조치시점에 이미 상장폐지된 상황이었다. 공시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기업 14개사 중 71.4%에 달하는 10개사에 대해서는 '뒷북'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위반으로 신규접수된 사건은 전체 신규접수 80건 중 32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위반이 15건으로 46.9%를 차지해 관련 공시서류를 심도있게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조치된 48건 중에서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위반한 사항이 절반에 가까운 22건(45.8%)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수사기관통보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총 48건 중 16건(33.3%)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12건(25%)은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4건(8.4%)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 과거 공시위반 전력이 많은 기업,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시 서류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횡령 등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업무정보로 신속히 제공해 불법행위의 근절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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