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섭ㆍ협의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교총에서 요구한 총 75개 조항에 대해 교섭ㆍ협의가 이뤄졌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 여건 개선, 복지후생 향상에 관한 사항 50개 조항에 대하여 최종 합의했다.
교섭ㆍ협의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전국교육자료 전시회 출품작 지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교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 교육ㆍ보육시설 설치, △교원 인사 시기 조정,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영양교사 연수 기회 확대 등이다.
나근형 교육감은 “교섭ㆍ협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오늘 합의된 사항이 교권 신장과 더불어 인천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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