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라 이바라키현산 붕어, 농어, 동갈민어, 넙치, 차넬메기 등 5개 어종의 수입을 17일부터 중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이 차단된 어류는 후쿠시마현산 까나리, 황어, 은어, 산천어, 곤들매기, 미야기현산 농어, 이바라키현산 양볼락 등이다. 이번 조치로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3개 지역 12개 품목의 수입이 중단됐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에 수입 중단 조치된 5개 어종의 어류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된 적이 없다”면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현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