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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필리버스터 도입 반대..국회폭력 막는 방안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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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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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20일 이른바 ‘국회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국회폭력을 막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회를 일 안 하는, 또 일 못하는 국회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폭력을 방지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의 도입 반대 이유에 대해 “필리버스터 도입으로 국회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쟁 방지법’만 만들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일지라도 독자입법이 불가능해 사실상 국회의 입법 불임증(不妊症)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서 패한 소수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다수와 소수의 ‘합의’에 의해서만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우기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국회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의원들이 독립성을 잃고 여당과 야당, 정파대 정파, 계파대 계파 식의 대결구도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의원들이 보스가 아니라 유권자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하고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보장을 위해 강제적 당론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역시 “법안 신속처리 지정을 현행 5분의3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시정을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필리버스터 도입과 직권상정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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