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0일 오후 KBS는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노조 소속 최경영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를 해고했다.
KBS는 사규상 성실·품위유지 위반에 따라 최 기자를 해임했고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최 기자는 KBS 새노조에서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와 ‘MB 언론장악 진상규명위원회’ 위언장을 맡았다.
KBS 관계자는 “최 기자는 입에 담긴 어려운 욕설 구호를 외치고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담아 김 사장과 임원들에게 보냈다”면서 “상식 수준을 벗어난 행위를 범했기에 사규에 따라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파업 중인 KBS 새노조는 “욕설 때문에 해임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며 “최소한의 저항 몸부림마저 해고로대응하는 김인규 사장의 오만함을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노조는 내주 규탄대회, 대의원대회, 전국 조합원 총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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