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재취업지원, '2030 전담 취업설계사' 배치, 농촌지역 일자리 지원, 결혼이민여성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을 276개로 확대하고 군대나 산업단지내 직장보육시설을 늘린다.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도 이용자 전체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본인 부담액은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만 3개월에서 12개월 아동을 맡기는 종일제의 경우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권익보호를 위해 성범죄의 신상정보 열람권한을 미성년자까지, 우편고지 대상은 전국 5800여곳의 교육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야간상담인원은 현행 6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된다.
또 성평등정책 전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가 전체 135개국 중 107위를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 우리나라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낮은 수준”이라며 “여성정책은 여성이 국가사회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양성평등사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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