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효곤기자 hyogoncap@ |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50~65세 이하를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자라는 명칭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이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직장을 구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직의사가 있거나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년으로 분류되고, 퇴직자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50세가 준고령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기업이 근로자를 볼 때 '늙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조기 퇴직당할 수 있어 이들이 취업시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50대를 고령자로 정의해 체력이나 기술 측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며 “이들이 앞으로 연령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장년이라는 명칭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 역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2010년 6월 20~7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7%가 “고령자나 준고령자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71.9%가 “연령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6~27일 입법예고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킨 뒤 내년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평균 수명이 늘면서 50대 이상이 은퇴 후에도 생계 문제든 자아실현이든 재취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년이라는 용어가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각 부처에서 제각각이었던 고령자에 대한 정의를 표준화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복지법은 그동안 보험금의 지원 및 경로연금 대상을 ‘65세 이상의 국민’으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개시 가능자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해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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