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의회는 24일 제1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광진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 불편 감소와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등 2개 대형마트와 9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가 있으며, 전통시장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만 13군데이다.
앞서 지난 3월20일 울산 중구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결시킨 바 있으나 서울 자치구에서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강북ㆍ강서ㆍ강동ㆍ송파구 등의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 22일 의무휴일을 처음으로 시행, 서울의 대형마트 54개 가운데 12개가 휴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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