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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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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오는 7월부터 계좌 개설 시 발급되는 현금 IC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보고서'를 내고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관행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직불형 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점 수수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현금IC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의 시행자인 금융결제원은 현금IC카드 기반 거래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17개 국내은행 및 밴(VAN)사는 결제 관련 전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7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한은은 "현금 IC카드를 이용한 직불결제가 활성화되면 예금잔액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소비문화가 조성되고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신용카드 결제관행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은은 연내에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각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고객이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거래은행에 입금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도여부 등에 대한 은행간 확인 절차를 거쳐 입금 다음날 오후 2시 20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에 한은과 금융결제원 및 어음교환 참가은행은 올해 중 자기앞수표의 부도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업무를 기존의 팩스(fax) 전송에서 이미지정보 교환 방식으로 개선해, 부도여부 확인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중식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우선은 시간을 단축한다는 기본 방향과 연내 추진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별로 발행장수나 소요시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야 하고, 규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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