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는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와 관련, 여행사의 로비를 막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국외연수의 경우 동일목적의 연수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토록 했다.
여행사의 도움이 필요한 국내 단체연수의 경우도 같은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도는 일부 시군의회에서 도입한 공개경쟁 방식의 여행사 선정이 한계가 있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최근 도내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과 금품을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 11명 중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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