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모(48ㆍ서울시)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연길 등지에서 건조된 다량의 황태를 수입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대관령에서 건조된 것으로 속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해온 통황태 6만 마리와 가공된 황태포, 황태채 등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명태의 원산지는 러시아산으로 포장지에 표기했으나 건조는 중국이 아닌 대관령에서 된 것으로 표기했다.
해경은 "이들은 수입된 황태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포와 채로 가공하거나 통황태 그대로 포장해 선물세트 등으로 유통했다"며 "국내에서 건조된 황태가 중국에서 건조된 황태보다 배 정도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을 이용,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10여 년 전부터 황태수입을 해온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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