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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오자와 전 간사장 정치자금문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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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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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도쿄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정계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69) 전 민주당 대표에게 26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오자와 전 대표는 검찰심사회의에 의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죄(정치자금 수지보고서 허위기재)로 강제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는 오자와 전 대표로부터 현금 4억엔을 빌려 2004년 10월 도쿄시내에 3억5200만엔 상당의 택지를 구입했다. 오자와는 이를 그 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 사건을 수사한 뒤 2010년 2월 리쿠잔카이의 회계담당이었던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 의원 등 비서 3명을 기소했다. 오자와 전 대표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심사회는 정황상 오자와 전 대표가 정치자금수지보고서의 허위기재에 연루돼 비서들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지난해 1월 오자와 전 대표를 강제기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검찰역으로 변호사를 지정해 작년 10월부터 16차례 공판을 거친 뒤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자와 전 대표는 정치자금 문제를 털어내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오는 9월 열리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의원 수 100여명에 이르는 지지세력을 규합해 노다 총리가 추진하는 소비세인상안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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