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9억546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3명에게 총 2억3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근무하지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2억617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사람이 최고 포상액을 받았다. 이 신고자에는 1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내부공익신고 제도가 2005년 7월 시행된 후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18억3004만원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