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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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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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9억546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3명에게 총 2억3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무하지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2억617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사람이 최고 포상액을 받았다.

이 신고자에는 1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내부공익신고 제도가 2005년 7월 시행된 후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18억300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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