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저인망 중국 어선(25t)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께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나포된 중국 어선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83㎞(EEZ 내측 54㎞) 해상서 불법으로 조기 등 어획물 30㎏을 잡은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압송된 25t급 저인망 중국 어선의 선장 왕모(32)씨 등 선원 5명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 경위를 조사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금어기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올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7척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조업선박은 2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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