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청주시,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약 6년만의 새 인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27 14: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청주시,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약 6년만의 새 인가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 2006년부터 제한해오던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어도 못한 신규 신청자가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라 5월8일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변경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올해 만 0~2세와 만 5세의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내년 만 3~4세 무상보육도 실시되면서 때문에 많은 영유아가 어린이집 이용 신청을 취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2월까지 보육료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규로 5467명이 신청했고, 이 중 기존 이용 아동과 만 5세 누리 과정 등 추가공급을 제외한 2545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는 비상재해시설을 갖춘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증·개축 없이 영아반 위주로 신규반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현 건물의 보육실 면적까지 정원을 증원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 이용권역을 8개 권역으로 설정해 어린이집 수급조정 기준인 정원충족률 80%가 이하가 될 때까지 신규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 인가가 허용되는 지역은 상당구의 3개 이용권역 중 정원충족률이 80% 이하로 파악된 제2권역(성안동, 영운동, 탑·대성동, 중앙동, 우암동)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이용권역과, 흥덕구 5개 이용권역 중 제5권역(봉명1·2동, 운천신봉동, 강서2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이용권역이다.

김인용 청주시 아동보육담당은 "청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늘어나는 보육수요 대비를 위해서 연말까지 현재 시행 중인 어린이집 수급제한을 일부 완화해 어린이집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며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이 있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에는 현재 어린이집 631곳이 운영중이다. 청주시는 어린이집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과열경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저하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신규 인가를 제한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