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강남권 고급 연립주택·빌라는 공시가가 다소 올라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써브와 본지 보유세 계산(추정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공시가가 지난해 6억9300만원에서 올해 6억4000만원으로 7.6%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162만4800원으로 지난해 182만1960원보다 10.82% 부담이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가 지난해 대비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 보유세는 245만8080원으로 지난해 261만6864원과 비교해 6.07% 낮아진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가 지난해 9억400만원에서 올해 8억6400만원으로 4.4% 하락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76.5㎡도 공시가가 7억5500만원으로 지난해 7억9900만원보다 5.5% 떨어졌다. 보유세는 205만2600원으로 지난해(221만6280원)에 견줘 7.38% 내려갔다.
지방의 경우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도 다소 오른다. 통합창원시 진해 장천 ‘진해장천대동다숲’ 84㎡의 경우 공시가가 지난해 1억5200만원에서 올해 1억9600만원으로 28.9%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18만5280원에서 올해 30만1440원으로 62%나 오른다. 하지만 공시가 3억미만 주택의 재산세는 5% 상한선에 걸려 실제 보유세는 26만8632원이 된다.
하지만 서울 고급 빌라는 아파트가 하락과 달리 공시가가 상승해 세 부담도 늘게 됐다.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연립주택 273㎡는 공시가가 52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50억8800만원에서 3% 상승했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4337만7000원에서 올해 4500만1440원으로 3.8% 높아졌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빌라 289.4㎡도 보유세가 지난해 1459만7280원에서 올해 1591만9200원으로 세부담은 9.05%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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