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전라북도는 최근 대만, 홍콩, 중국, 베트남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 방역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 방역 기간에는 방역체제, 비상연락관계 유지, 기동방역기구 점검·운영, 야생철새나 가금류 모니터링 검사 등 상시방역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농가는 외국인 고용 시 철저한 소독과 방역교육을 마치고 담당 시·군에 고용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도 축산과 박태욱 담당은 "농가에서는 매일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 당국(☎1588-4060)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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