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측은 지난 27일 법원에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단 한 주도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상속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여만 주는 이 회장이 별도로 사뒀다는 게 서면의 요지다.
앞서 이맹희 씨 등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실명전환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우선 20주 씩을 요구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규모를 파악하고, 이후 반환 요구 주식 량을 늘린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애초에 소송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금융실명제법,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 회장 측은 또 삼성전자와 더불어 상속 재산 배분을 요구받은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선 상속권 청구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