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능동적 복지를 시련하기 위해 올해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50개를 지정한데 이어 오는 7월, 추가로 50개를 지정할 예정이다.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반드시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경영·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예비사회적 기업가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원하는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오는 18일까지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산업육성 2팀(www.ekr.or.kr)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 100개의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의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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