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20대 청년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담배와 술을 구입해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기다 경찰에 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고양시 일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사서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선모(26)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대서 청소년 500여 명에게 담배 1203갑과 소주 13병을 사다주는 대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489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 씨는 담배 1갑당 원가에 수수료 2000원을 더해 받았다.
선 씨는 '뚫어빵'이란 문구와 전화번호 등을 적은 명함 3000장을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구의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영업을 했고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 3대를 쓰며 초등 5년생 상대로도 담배를 팔았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지칭하는 은어인 '빵'을 대신 구매해주는 '뚫어빵'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고양시 일대 초·중학교 폐쇄회로(CCTV) 등을 탐문해 선 씨를 검거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씨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연락처를 수시로 바꾼 점 등을 미뤄 공범이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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