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뇌물을 받고 단속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보령시청 공무원 A(41)씨와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축산물 가공업자 B(6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보령시 성주면에서 닭 부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덴마크산 닭발 5t을 국내산과 섞어 부정유통시켜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이 업체를 단속하면서 B씨로부터 단속 무마용으로 150만원을 받고 단속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떡값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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