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정부지원 교육비 편취 평생교육원장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01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전경찰, 정부지원 교육비 편취 평생교육원장 검거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생들에게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고 정부 지원비를 챙겨온 대전시 모 평생교육원장 A(53, 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15개 사업장 근로자를 상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평가 시험을 대리 응시해 주는 수법으로 훈련생들을 부정하게 수료시킨 후 수료증을 발급해 노동청 고용센터로부터 약 3년간 6억5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교육기간 중 매달 훈련생을 평가하던 중 직원을 시켜 훈련생 아이디어로 시험을 대리 응시토록 해 합격시켜주고 수료증을 발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훈련생인 근로자들이 교육을 수료하면 노동청이 사업주에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이 교육비는 다시 평생교육원으로 전달되는 구조"라면서 "시험을 교육원에서 대리응시해주는 수법으로 합격시켜주고 수료증을 발급해줬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