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은군이 9.37% 가장 많이 올랐고, 청주시 상당구가 3.17%로 가장 적게 올랐다. 평균가격 4.5% 올랐다.
최고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단독주택(8억2500만), 최저가는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소재 주택(150만원)이었다.
도는 개별주택 19만9497호의 가격(1월 1일 현재)를 지난달 30일자로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시ㆍ군에서 접수한다. 그후 가격산정 적정성과 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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