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무용지물? 또 성폭행 하려던 40대 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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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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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성폭행을 하려다 적발됐다.

2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다방 여주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20분께 모 다방에서 여주인(50)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성범죄로 5년간 복역 후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 부착 7년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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