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따르면 이 제품은 용기 마개를 딸 때 분리된 플라스틱 링이 이탈해 내용물을 마시다가 플라스틱 링까지 삼킨 사례를 접수돼 리콜 조치 권고가 취해졌다.
국내에서 제약업체가 제품 성분에 문제가 없는데도 용기의 안전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리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13일까지인 모든 제품이다.
현재 약국에 풀린 규모는 약 10만병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문제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리콜 대상이면 판매처에서 즉시 반품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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