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戰 혼혈2세에게 시민권’ 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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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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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미 연방 의회에 제출됐다고 미 의회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및 국적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미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존 코니어스(미시간) 의원과 제럴드 코널리(버지니아), 마이클 혼다(캘리포니아), 짐 맥더모트(워싱턴), 로레타 산체스(캘리포니아) 의원 등 민주당 ‘지한파’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하원 법사위로 넘어간 이 법안은 한국전과 베트남전 당시 현지에서 출생한 미군 병사의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로프그렌 의원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주둔하는 미군과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혼혈인 인권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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