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다.
시는 그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해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및 소유자 열람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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