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와 명분의 장ㆍ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운송수단 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한 상호협력 증진 및 평화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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