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남은행은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과 신용카드 서비스를 결합한 'KNB 듀얼 페이(Dual-Pay)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KNB 듀얼 페이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건별·일별·월별 약정한 한도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해당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적용된다.
이용은 경남은행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고 '단디(DANDI)카드'를 소지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체크카드 이용한도는 건별 최대 200만원, 월 최대 1000만원까지 약정 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단디카드 고객은 연말 소득공제시 체크카드 체크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할인점과 백화점 및 학원업종 이용 시 5% 할인, GS 칼텍스 주유소 리터당 60원 할인, 이동통신 자동이체 시 3% 할인, 전국 놀이공원 본인 최대 50% 할인, 철도 이용시 5% 할인, 도서 구입 시 3% 할인, 아웃백 등 10%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와 외화환전/외화 송금수수료 최대 50% 할인, 신용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여신 및 수신 금리 우대,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혜택도 종전대로 이용할 수 있다.
경남은행 장연호 카드사업부장은 “KNB 듀얼 페이 서비스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효과적”이라며 “더욱이 체크카드 소득공제혜택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그대로 누릴 수 있어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NB 듀얼 페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은행 고객만족센터(1600-85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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