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112법, 국회 본회의 통과(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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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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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재석 151인, 찬성 121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한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중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또 ‘112법’으로 불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61명 중 찬성 152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112 법안은 경찰이 신고 접수시 자동으로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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