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재석 151인, 찬성 121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한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중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또 ‘112법’으로 불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61명 중 찬성 152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112 법안은 경찰이 신고 접수시 자동으로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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