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해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십억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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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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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경찰, 해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십억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로 검거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3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모(39)씨를 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하고 광고ㆍ회원관리 책임자 심모(32)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회원 1천500여명을 모집해 판돈 100억원대 불법 도박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 21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원 32만여명 규모의 유명 인터넷 카페에 김씨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회원을 모집해 주면서 이익금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트관리, 베팅ㆍ충전ㆍ환전 관리 등 업무를 분담해오다, 회원이 늘자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며 1일 2교대로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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