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2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군 교도소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호세 파디야가 을 상대로 제기한 '고문' 관련 소송에 대해 전쟁 범죄자들이 일반 범죄자들처럼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푸에르토리코계 미 시민권자인 파디야는 시카고 갱단 출신으로 이슬람에 귀의한뒤 플로리다로 이주해 1990년대 초부터 마이애미에서 살아왔다. 이후 알카에다 캠프를 다녀온 뒤 미국에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이른바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터뜨리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2년 체포됐었다.
파디야는 특히 당시 법무부 부장관이었던 존 유가 미군의 감시하에 있는 '적군'들에 대해 고문을 허용하는 일련의 메모를 작성했고, 대테러전 과정에서의 고문 행위 등을 정당화하는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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