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정지 대상인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맡긴 예금자 수는 8203명이다. 초과 예금 금액은 169억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이 아닌 개인 예금자 수는 8101명이며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21억원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영업점은 예금보험공사가 곧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방문할 때 저축은행 통장과 이체 받을 타은행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은행에서 대기·혼잡을 피하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게 좋다.
가지급금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다.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치면 4500만원의 예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 보장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퇴출되는 저축은행의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산배당금을 통해 일부 보전을 받을 수도 있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은 예금 입출금이 전면 중단된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도 재현될 전망이다.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말 그대로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배당 외에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4곳 중 솔로몬과 한국, 미래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규모는 2246억원 가량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원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과 전주·춘천·제주 등 3개 출장소에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다.
금감원은 여기에 접수된 민원 중 사실관계조사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하고 파산배당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분쟁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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