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의 피해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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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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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6일 영업이 정지되는 저축은행 4곳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보유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정지 대상인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맡긴 예금자 수는 8203명이다. 초과 예금 금액은 169억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이 아닌 개인 예금자 수는 8101명이며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21억원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영업점은 예금보험공사가 곧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방문할 때 저축은행 통장과 이체 받을 타은행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은행에서 대기·혼잡을 피하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게 좋다.

가지급금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다.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치면 4500만원의 예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 보장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퇴출되는 저축은행의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산배당금을 통해 일부 보전을 받을 수도 있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은 예금 입출금이 전면 중단된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도 재현될 전망이다.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말 그대로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배당 외에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4곳 중 솔로몬과 한국, 미래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규모는 2246억원 가량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원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과 전주·춘천·제주 등 3개 출장소에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다.

금감원은 여기에 접수된 민원 중 사실관계조사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하고 파산배당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분쟁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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