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개정·공고하고, 6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사전경험 축적과 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시행하되, 유상 경매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이 제도에 대한 선행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를 366개로 확대하고, 목표관리제의 감축 목표치를 활용한 배출권 할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 머니를 지급해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산정·보고·검증(MRV) 등 행정 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한다.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장은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국회 통과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기회이자 위기”라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공동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기업 담당자 교육 후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 시범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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