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밀항시도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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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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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회장, 1981년 '가짜 서울대 법대생 사건' 장본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회삿돈 203억원을 부당 인출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문어발식 사세확장에 따른 부실책임이 법적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래저축은행은 6일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정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선착장에서 소형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김 회장 일행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일행은 김 회장, 밀항 알선책 3명, 방조자 1명 등이었다.

해경은 김 회장이 중국으로 떠나려 했던 것으로 보고, 5일 오후 그의 신병을 부실저축은행 수사를 맡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으로 넘겼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김 회장이 벌여온 전방위 정ㆍ관계 로비로까지 수사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김 회장의 밀항 시도에 대해 한 은행의 수장으로서 무책임함을 질책하면서도 사업확장에 따른 로비 등의 수사가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5일 오전 9시 열릴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통보 받은 상태였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서 영업자금 203억원을 불법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999년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13년여 동안 경영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은 2조158억원, 업계 10위권으로 성장시켰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6시 미래저축은행을 비롯해 솔로몬ㆍ한국ㆍ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은 김 회장 등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주요 관련자들을 모두 출국금지시켰다.

한편 김회장은 1981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서울대 법대생 사건의 장본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서울대 법대 복학생으로서 활발한 교내 활동을 펼쳐 당시 법대 내 최고의 마당발이자 든든한 형님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가짜였다. 서울대 법대는커녕 대학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었다. 타고난 언변과 사교성으로 수년간 모두를 감쪽같이 속였다. 나중에 전모가 드러났지만 과대표까지 맡았던 학생이 가짜라는 사실에 동료들조차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였다.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가짜 서울대 법대생 사건이다. 이 사건은 어느덧 세월에 묻혀 잊혀져갔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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