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생선 간 기름 추출해 암 특효약 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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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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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생선 간을 암에 특효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건을 접수해 경찰청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자는 영업 신고나 허가도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ℓ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을 통해 50∼100만원까지 폭리를 취했다.

폐암을 앓던 피해자는 이러한 생선 간에서 추출한 기름을 하루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 증세를 보이다가 장출혈, 폐렴 등으로 10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항아리 쑥뜸 시술, 침ㆍ사혈 행위 등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도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불법 가공ㆍ판매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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