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자는 영업 신고나 허가도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ℓ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을 통해 50∼100만원까지 폭리를 취했다.
폐암을 앓던 피해자는 이러한 생선 간에서 추출한 기름을 하루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 증세를 보이다가 장출혈, 폐렴 등으로 10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항아리 쑥뜸 시술, 침ㆍ사혈 행위 등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도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불법 가공ㆍ판매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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