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축은행, 유진그룹 대상 편법대출…수십억 차익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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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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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한국저축은행이 유진그룹을 대상으로 규정에 벗어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YTN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국저축은행이 지난해 유상증자를 도와준 유진그룹에 편법대출을 해줬으며, 이로인해 유진그룹은 수십억원 차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저축은행 지주사인 씨앤씨캐피탈은 유진투자증권에서 투자받은 300억원을 한국저축은행에 투입했다. 이어 지난 3월14일 계열회사인 한국과 진흥, 경기저축은행은 규정을 어기고 유진그룹 계열사인 남부산업에 유진기업 주식 660만 주를 담보로 200억원을 대출해줬다.

한국저축은행 규정을 보면 주식담보대출은 대용가의 70%까지 해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때 규정을 어기고 한도를 66억원이나 넘긴 대출을 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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