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위치정보법은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고 제공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했다.
경찰관서도 개인위치정보 조회시 개인위치정보 조회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때 하도록 했다.
경찰관서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내역을 기록·보관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구조 외의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