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중교통 이용요금 최대 20만원 소득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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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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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대비 석유소비절감 대책 18일 발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앞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소득자와 배우자, 직계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15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근로소득자와 배우자, 직계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대비 석유소비절감 대책을 오는 18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이용한 1년 대중교통비 가구당 합계액 가운데 최대 200만원 또는 총급여의 5%에 달하는 금액 중 적은 쪽을 선택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총 소득공제 금액 26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현재 미국과 영국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일본은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용 등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석유소비 절감을 위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통근 때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교통 혼잡도 줄어드는 등 사회적 편익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올들어 유가가 급등하는 데도 불구하고 휘발유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아 유류 소비를 줄이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각에서는 유가고공 행진에 따른 유류세 인하 요구에 꿈쩍도 않던 재정부가 국민의 기름값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유류세 인하 대신 세수감소가 적은 소득공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에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떼어내 별도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비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비를 개선하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수송용 차량에 대한 연비개선 목표를 정하는 한편,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등과의 연계도 검토 중이다.

이성원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경제·사회통합연구센터 센터장은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위한 지출과 세수 감소는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며 “이를 통해 1000억 달러가 넘는 원유 수입액을 줄임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교통 혼잡, 교통 공해, 온실가스 배출 및 교통사고 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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