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고지서가 발송되며, 독촉분은 5월과 11월에 발송된다.
군은 현재까지 3회 이상 미납하거나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집중 납부기간 이후에도 징수되지 않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과대상기간 중 폐업이나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 납부기간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해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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