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업체 대표 박모(45)씨는 2009년 고객 김모씨가 10일간 렌트한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자 15일간 렌트한 것처럼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보험사로부터 렌트비 26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94회에 걸쳐 2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렌트한 교통사고 피해자 김씨 역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렌터카업체 대표 김모(47)씨는 2010년 이모씨가 빌린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자 중형차량을 대여해놓고도 대형차량을 빌려준 것처럼 속이는 등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79회에 걸쳐 78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이런 수법으로 렌터카업체 5곳과 렌터카 운전자가 공모해 자동차 보험회사 14개사로부터 모두 377회에 걸쳐 보험금 620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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